🌾 농림축산어업현물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지역세종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문의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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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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