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 지역 | 세종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 문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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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