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역 | 충남 당진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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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