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충남 당진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반기 : 1~2월 중
소관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문의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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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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