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지역 | 충남 당진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여성가족과/041-350-3695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