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역충남 당진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41-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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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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