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경남 창원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주택정책과/055-255-4223
광고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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