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지역경남 창원시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문의진해보건소/055-225-6137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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