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이용권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남 창원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 문의 | 진해보건소/055-225-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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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