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지역 | 경기 양주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
| 문의 |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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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