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지역 | 경기 양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 문의 | 축산과/031-8082-7284 |
광고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