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역 | 충남 계룡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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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