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 현물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역경기 화성시
지원 형태현금 · 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문의소통자치과/031-5189-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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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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