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지역 | 경기 화성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
광고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