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지역 | 경남 합천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
| 문의 | 농업정책과/055-930-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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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근거 법령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