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역 | 경남 거창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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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