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남 거창군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