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지역 | 경남 함양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
| 문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광고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근거 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