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역 | 경남 함양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 신청 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부모,자녀 각각1부
○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근거 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2항)||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