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역 | 경남 산청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 |
| 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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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