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이용권상시 신청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지역 | 경남 산청군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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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지원 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