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남 산청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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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