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지역 | 경남 산청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월 공고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 |
| 문의 | 농축산과/055-970-7853 |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