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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남 남해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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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