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역경남 남해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문의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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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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