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경남 남해군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
| 문의 | 농업기술과/055-860-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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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제2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