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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남 고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 문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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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