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지역 | 경남 창녕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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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