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지역 | 경남 창녕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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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