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함안정착 청년통장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문의 |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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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지원 내용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