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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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