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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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