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록 임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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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