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역경남 의령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1월 ~ 2월 중
소관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문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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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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