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지역 | 경남 의령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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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