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지역 | 경남 의령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미정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
| 문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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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