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역경남 의령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문의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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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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