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 지역 | 경남 양산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