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이용권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역 | 경남 양산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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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