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역경남 거제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문의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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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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