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남 거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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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