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지역 | 경남 거제시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
| 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광고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