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지역 | 경남 밀양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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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