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역경남 밀양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건강증진과/055-359-6987
광고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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