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지역 | 경남 밀양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6. 1.~ 7. 15.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
| 문의 | 축산과/055-359-7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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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