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지역경남 밀양시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매년 6. 1.~ 7. 15.
소관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문의축산과/055-359-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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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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