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지역경남 김해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문의건강증진과/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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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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