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지역 | 경남 김해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
| 문의 | 교통혁신과/055-330-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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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