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이번 회차 마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남 김해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6 |
광고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