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역 | 경남 사천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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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