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서비스(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역경남 진주시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5-74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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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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