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서비스(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지역 | 경남 진주시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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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