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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남 진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 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광고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