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경남 진주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문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광고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