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지역 | 경북 울진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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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