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지역 | 경북 봉화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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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