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역 | 경북 봉화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 문의 | 농촌활력과/054-679-6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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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